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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?
집값이 조정세를 보이는 사이,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취득세 200만 원을 절약할 마지막 ‘골든타임’입니다.
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완화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계약분까지 적용 후 종료(연장 미정)되므로, 올해 안 계약이 가장 확실합니다.
2. 2025 요건 한눈에 보기
구분내용
대상 | 본인·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‘0’회인 가구 |
주택가액 |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(수도권·지방 구분 X) |
소득조건 | 제한 없음 (종전: 부부합산 7,000만 원) |
감면한도 | 취득세액의 100 % ~ 50 % 중 최대 200만 원 |
실거주 | 취득일 3개월 이내 전입+ 3년 이상 거주 |
신청기한 | 취득일(잔금·등기일 중 빠른 날)로부터 60일 이내 |
근거조항 | 지방세특례제한법 §36, 시행령 §29 |
일반 취득세율(주택 1 %) 기준 매매가 6억 원 이하면 세금 60만 원 → 0 원, 6억 초과분도 200만 원까지만 납부!
3. 실거주 3년 규정 FAQ
- Q. 전입은 얼마나 빨리 해야 하나요?
A. 3개월 이내 전입신고해야 하고, 이후 3년간 실거주해야 추징을 피합니다. - Q. 출산·이직으로 주소를 옮기면?
A. 예외 불인정. 전세 놓거나 증여·매각 시 감면세액 전액+가산세 추징됩니다. - Q. 재건축·재개발로 이주하면?
A. 관할 시·군·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별도 심사 후 추징 면제 가능.
4. 신청 Step-by-Step
- 서류 준비
-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
- 매매계약서 사본·등기부등본
- 주민등록등본·가족관계증명서(주소·무주택 확인)
- 과세자료 정보제공 동의서(온라인 자동 생성)
- 신청 채널 택 1
- 위택스(지방세 전자신고) → 취득세 신고/납부 클릭
- 정부24 → ‘취득세 감면’ 검색 후 온라인 신청
-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방문 제출(대리 가능)
- 감면 확정 & 차액 납부/환급
- 세무서 심사 후 즉시 200만 원 초과분만 납부
- 이미 납부했다면 통장사본 등록 후 30일 내 환급받음
🔔 주의 : 기한(60일) 경과 후 신청하면 감면 ‘0’. 먼저 신고 후 수정(환급)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.
5. 헷갈리는 5가지 케이스
상황감면 가능?근거 / 설명
① 분양권 전매 | ❌ | 분양권은 ‘주택’ 아님 → 실입주 주택 취득 시점 재판단 |
② 배우자 명의 과거 분양권 보유 | ✅ | 주택 소유 이력만 확인, 분양권은 제외 |
③ 85㎡ 초과 아파트 | ✅ | 면적 제한 삭제, 가격만 12억 이하이면 OK |
④ 지방 6억 원 주택 | ✅ | 수도권·지방 구분 폐지, 12억 이하 모두 적용 |
⑤ 다자녀(3명↑) 가구 | ✅ | 감면+추가 취득세율 0.5 % 인하 별도 중복 혜택 |
6. 세무서가 알려준 꿀팁
-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해도 감면은 1가구 1건만 적용.
- 등기 전 잔금일이 취득일로 간주 → 계약일로부터 60일 마감 주의!
- 3년 실거주 중 전입·퇴거 기록 자동 분석 → 허위전입 즉시 추징.
- 취득세 계산기 : 위택스 > 부동산 취득세 > 모의 계산으로 사전 확인.
- 추징 후 경감사유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(사유 발생일 90일 이내).
7. 체크리스트 ✅
- 12억 원 이하 주택인지 실거래가 재확인
- 배우자·세대원 주택 보유 이력 0회 확인
- 잔금·등기일 기준 60일 이내 온라인/방문 신청
- 3년 실거주 위한 전입 계획 세우기
- 계약금·중도금용 통장 이체 기록 보관(추후 증빙 대비)
마무리 & CTA
200만 원은 입주 후 가전·가구 한두 개를 살 예산입니다. 계약 일정이 잡혔다면 60일 내 감면 신청부터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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